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 제정 : 2009년 12 월 24일)
제11조(신탁계약)
①
자산운용회사와 신탁업자는 특별자산펀드 등의 운용과 관련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2.
특별자산펀드 등의 재산 내역 점검을 위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내용 및 범위, 시기 등
②
신탁업자는 자산운용사의 운용지시 사항 등이 이 규준과 관계법령에 대하여 명백히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부서에 동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