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 제정 : 2009년 12 월 24일)

제12조(위탁판매계약)
①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의 판매와 관련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판매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문서의 명칭과 기재사항
2. 특별자산펀드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의무 및 권리
3. 불완전판매 등 판매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 간 권리ㆍ의무, 의무위반 사항, 분쟁조정의 절차 및 방법
② 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을 직접판매하는 경우 제1항의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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