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 제정 : 2009년 12 월 24일)
제13조(사업관련 제반 계약서 확인)
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자 간에 체결하여야 할 계약에 대하여 계약 체결 이전에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흠결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