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 제정 : 2009년 12 월 24일)

제14조(운용지시)
① 운용부서는 신탁업자 또는 자금관리대리기관에 대하여 특별자산펀드 등에 편입ㆍ편출할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매각 등에 대한 운용지시를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용지시에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취득ㆍ매각의 가격, 시점, 방법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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