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 제정 : 2009년 12 월 24일)

제15조(운용지시 감시)
① 자산운용회사는 운용부서의 운용지시 사항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성을 검토하는 담당자는 운용지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토는 사안별로 수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부서는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금관리대리기관 또는 신탁업자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위법성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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