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 제정 : 2009년 12 월 24일)

제16조(투자사업 및 관련 계좌 관리)
① 운용부서는 사업자 및 사업관련 계좌를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재무상황 파악
2. 사업자의 사업진행 내역
3. 특별자산펀드의 투자금에 대한 사업자의 자금 입출금 및 집행내역
② 운용부서는 투자사업 관련 계좌의 개설ㆍ해지 등 변동사실에 대하여 관련사업자가 동 내용을 운용부서 및 자금관리대리기관(자금관리대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즉시 통보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운용부서는 투자사업 관련 계좌를 사업약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자산운용회사는 관련사업자가 투자사업 관련 자금을 투자사업 관련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ㆍ출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사업자가 투자사업 관련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출금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ㆍ구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운용부서는 관련사업자가 투자사업 관련 계좌에 대하여 신탁업자 또는 자금관리대리기관(자금관리대리계약이 체결된 경우)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ㆍ구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운용부서는 사업자의 자금입출금 요청 승인 및 인감 사용시 제8항에 따른 내부관리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운용부서는 사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과 관련된 자금 입출금 및 인감 관리를 위한 내부관리절차를 정하여야 하며, 동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ㆍ구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전지출 승인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
2. 관련 사업자의 인감 등의 운용부서 외 별도부서 보관ㆍ관리
⑨ 자산운용회사는 정기적으로 특별자산펀드 등의 관련자 면담, 재고조사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을 실시하는 담당자는 운용지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