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 제정 : 2009년 12 월 24일)
제17조(준법감시부서의 감시)
준법감시부서는 운용부서의 업무 처리 실태 및 관련 내부통제장치의 작동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