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매수의 자전거래에 관한 모범규준 ( 제정 : 2011년 01 월 31일)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준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간에 환매조건부매수를 일방이 양도하고 다른 일방이 양수하는 거래(이하 "자전거래"라 한다)를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