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투자적격등급 채권"이란 신용평가업자로부터 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사채권(주식 관련 사채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 2. | "시장가액"이란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다만,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
| ② |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