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매수의 자전거래에 관한 모범규준 ( 제정 : 2011년 01 월 31일)

제5조(자전거래의 요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환매조건부매수 거래를 자전거래 할 수 있다.
1.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자산이 아닐 것
2.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3.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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