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매수의 자전거래에 관한 모범규준 ( 제정 : 2011년 01 월 31일)

제6조(자전거래 대상 환매조건부매수)
이 규준에서 자전거래 대상이 되는 환매조건부매수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는 환매조건부매수를 말한다.
1. 국채증권
2. 「한국은행법」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3. 지방채증권
4.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6.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등급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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