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매수의 자전거래에 관한 모범규준 ( 제정 : 2011년 01 월 31일)

제7조(거래상대방 등)
① 집합투자업자가자전거래를 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매수 거래는 그 거래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4. 투자적격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
② 제1항제4호의 "투자적격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신용평가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신용평가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경우
2.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보증인을 둔 경우
③ 집합투자업자는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수탁자가 관리하는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만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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