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집합투자업자가자전거래를 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매수 거래는 그 거래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 1. | 국가 |
| 2. | 지방자치단체 |
| 3. |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
| 4. | 투자적격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 |
| ② | 제1항제4호의 "투자적격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 1. | 신용평가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신용평가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경우 |
| 2. |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보증인을 둔 경우 |
| ③ | 집합투자업자는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수탁자가 관리하는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만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