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매수의 자전거래에 관한 모범규준 ( 제정 : 2011년 01 월 31일)
제8조(환매조건부매수 거래의 만기)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조건부매수를 자전거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영업일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환매조건부매수만을 대상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준법감시인의 별도의 확인을 받은 경우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