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매수의 자전거래에 관한 모범규준 ( 제정 : 2011년 01 월 31일)

제10조(준법감시인의 감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전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자전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자전거래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자전거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2. 집합투자기구간 수익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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