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매수의 자전거래에 관한 모범규준 ( 제정 : 2011년 01 월 31일)

제11조(자료보관 의무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제5조에서 정한 자전거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5년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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