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 제정 : 2011년 02 월 24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적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