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 제정 : 2011년 02 월 24일)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운용담당자"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종목, 수량, 가격을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운용총괄책임자"란 운용담당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준법감시담당자"란 투자 리스크 관리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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