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 제정 : 2011년 02 월 24일)

제4조(위험한도 준수 및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① 회사는 펀드의 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위험평가액이 법 제81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매일 펀드별 파생상품 투자 위험한도를 설정하는 등 예방노력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회사는 파생상품 위험한도 초과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매매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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