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운용총괄책임자는 파생상품 위험한도 초과 여부를 매일 수시로 점검하고 한도위반이 확인된 경우 동 위반내용 및 한도초과 해소방안 등을 지체없이 준법감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② | 준법감시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위반 관련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운용총괄책임자 또는 운용담당자에게 당해 위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
| ③ | 준법감시담당자는 위험한도 위반이 발생한 펀드의 매매(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을 증가시키는 매매에 한한다)를 중단 조치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 및 위반 경위 등을 감안하여 내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④ | 준법감시담당자는 위험한도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