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 제정 : 2011년 02 월 24일)

제6조(준법감시담당자의 감시)
① 준법감시담당자는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 실태 및 내부통제시스템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운용총괄책임자는 위험한도 초과분이 신속히 해소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준법감시담당자는 그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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