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 제정 : 2011년 02 월 24일)

제7조(투자중개업자 선정)
회사는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투자중개업자 선정시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적격기관투자자 위험노출액 한도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파생상품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중개업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중개업자의 시스템 및 펀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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