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 제정 : 2011년 02 월 24일)

제8조(자료 보관 의무)
회사는 파생상품 위험한도 위반이 확인된 경우 그 위반내용, 위반 행위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한도초과 해소 이행상황 등의 자료를 5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