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모범규준 ( 제정 : 2011년 10 월 26일)

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7호의 투자중개업자(이하 "중개업자"라 한다)가 자문형 맞춤식 자산관리계좌(이하 ‘자문형 랩어카운트''라고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운영기준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