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이 규준은 중개업자의 자문형 랩어카운트 관련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
| ② |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ㆍ「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ㆍ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규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