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모범규준 ( 제정 : 2011년 10 월 26일)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준은 중개업자의 자문형 랩어카운트 관련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②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ㆍ「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ㆍ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규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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