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모범규준 ( 제정 : 2011년 10 월 26일)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자문형 랩어카운트"란 중개업자가 투자자문업자(겸영 투자자문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문사"라 한다)의 금융투자상품 투자 종목 추천 등 투자자문 내용을 참고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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