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모범규준 ( 제정 : 2011년 10 월 26일)

제4조(투자자 유형화)
중개업자는 규정 제4-77조제5호와 관련하여 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개별계약을 적용·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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