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모범규준 ( 제정 : 2011년 10 월 26일)
제5조(수익률 제시)
①
중개업자는 투자자 유형별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그 수익률의 산정근거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가 수익률(전환수익률 등)을 정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투자일임 계약에 이를 반영하여 중개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가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익률을 표시할 때 가중평균수익률, 최고ㆍ최저 수익률 등 규정에서 정한 명칭 이외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