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모범규준 ( 제정 : 2011년 10 월 26일)
제6조(투자 광고)
①
중개업자가 자문형 랩어카운트에 대한 투자광고를 할 때는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서비스 제공방법 등 투자일임 서비스 이외의 내용에 대해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중개업자는 자문형 랩어카운트에 대한 투자광고시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예. ooo증권사명-ooo1호)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