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모범규준 ( 제정 : 2011년 10 월 26일)

제7조(수수료 체계)
① 중개업자는 주식에 투자하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계약체결시 해당 약정기간을 최소한 1년 이상으로 하고 수수료는 연율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는 투자일임수수료를 투자일임재산 운용기간에 비례하여 수취하여야 하며, 중도해지수수료 등 상세수수료로 구분된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성과보수를 선취수수료 형태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중개업자는 법 제99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투자일임보고서 상에 투자일임수수료의 부과시기 및 내역 등에 대한 상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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