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모범규준 ( 제정 : 2011년 10 월 26일)

제9조(운용정보 유통제한)
① 중개업자는 투자일임재산 운용상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 이행을 위해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조회를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에게 일정기간(예. T+2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자의 운용정보 조회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설명하고 투자일임계약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 임직원 및 투자자의 계좌관리인 등의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의 유통 및 통제에 관한 관련 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는 자문사가 투자자문정보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등을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유통시키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투자자문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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