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모범규준 ( 제정 : 2011년 10 월 26일)

제10조(개별성 유지)
① 중개업자는 주식에 투자하는 자문형 랩어카운트의 최소가입금액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경우 중개업자는 투자권유시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일임계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규정 제4-73조제1호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 증권의 취득ㆍ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권한 행사 절차, 범위 및 내용을 투자일임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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