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모범규준 ( 제정 : 2011년 10 월 26일)

제11조(일임재산 운용판단)
중개업자는 자문사의 투자자문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 판단 과정에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투자자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 등 투자자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할 것
2.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 직원 1인당 관리하는 고객 계좌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
3. 자문사 투자자문 내용의 수용여부 결정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 판단을 위한 내부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4. 자문사 투자자문 내용의 수용여부 결정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 판단을 위한 전문성을 보유할 것
5. 투자일임재산 운용 결정 회의 기록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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