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중개업자는 자문사를 선정하기 위해 자문사의 경영능력, 자산 운용능력, 중개업자별 자문계약 건수, 자문내역 및 자문방향, 자산운용 성과 및 리스크관리 수준 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 ② | 중개업자는 자문사에게 운용 성과보수 또는 성과보수 성격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③ | 중개업자는 자문사의 투자자문 성과, 투자자문 내용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관리, 투자자문 내용의 타당성 검증 등 자문사의 업무수행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리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