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모범규준 ( 제정 : 2011년 10 월 26일)

제13조(투자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① 중개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종목군의 구성, 종목별ㆍ산업별 분산투자 비율 설정,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 등 개별 자문형 랩어카운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신용공여를 제공하거나 상호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과의 연계신용거래를 중개ㆍ주선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간,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와 다른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간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는 법 제55조 및 규정 제4-18조 등에 따라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거나 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금전, 물품, 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중개업자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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