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통일공시기준 ( 개정 : 2011년 03 월 31일)
제3조(일반원칙)
회사는 금융상품의 정보가 완전하고도 충분히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시자료는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금융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사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제규정이 규정한 공시보고서를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