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통일공시기준 ( 개정 : 2011년 03 월 31일)

제4조(공시대상 및 방법)
① 회사는 [별표]의 ‘상품공시실 공시대상 및 항목''에 대하여 ‘상품공시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공시정보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회사가 운용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공시실'' 메뉴를 설정
2. 제1호의 상품공시실에 [별표]의 ‘상품공시실 공시대상 및 항목''에 따라 메뉴를 구성하고 금융투자상품 목록 등을 기재하여 해당 상품의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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