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통일공시기준 ( 개정 : 2011년 03 월 31일)

제5조(공시자료의 수정)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작성ㆍ게시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내용이 실제와 상이한지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상이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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