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통일공시기준 ( 개정 : 2011년 03 월 31일)

제7조(협의체의 설치)
협회는 이 기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한다.
1. 협회 회원사 지원부서의 업무 담당자
2. 협회 공시통계업무 담당부서의 업무 담당자
3. 협회 회원사의 금융상품 공시 관련 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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