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12 월 21일)

제2조(적용범위)
이 규준에서 취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실명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의 전자서명
4. 개인정보 조회, 수집, 이용 제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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