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전자문서"라 함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전자문서"로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 2. | "전자서명"이라 함은「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전자서명"으로서,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 3. |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전자서명법」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한"공인인증기관"으로서, 공인인증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
| 4. |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함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9호에서 정의한 "공인전자문서센터"로서,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보관 등을 할 수 있도록 위 법 제31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
| 5. | "타임스탬프(time stamp)"라 함은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를 제시받은 시점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전자서명 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