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12 월 21일)

제3조(정의)
이 규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전자문서"라 함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전자문서"로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전자서명"으로서,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전자서명법」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한"공인인증기관"으로서, 공인인증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4.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함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9호에서 정의한 "공인전자문서센터"로서,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보관 등을 할 수 있도록 위 법 제31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5. "타임스탬프(time stamp)"라 함은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를 제시받은 시점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전자서명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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