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12 월 21일)

제4조(전자문서 요건)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와 관련하여 전자문서를 작성ㆍ제공받으려는 경우「전자금융감독규정」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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