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12 월 21일)
제5조(사전동의 및 보관)
제4조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각 계좌별로(금융투자상품 매매의 경우에는 각 상품별로 한다) 전자문서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제공받은 전자문서와 함께 보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