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12 월 21일)
제7조(확인자료 제시)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또는 매매와 관련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담당 임직원의 신분과 소속 및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하고 투자자에게 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이를 확인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