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12 월 21일)
제8조(실명확인)
금융투자업자는 전자문서 작성 전에 실명확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전자문서 작성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