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12 월 21일)

제11조(대리인 확인)
대리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또는 매매계약 체결의 경우 위임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이를 확인한 후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해야 하며, 위임장과 위임장에 날인된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는 원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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