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12 월 21일)
제13조(화면 적합성)
전자문서 디스플레이 화면은 원칙적으로 확대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나, 제21조에 따른 미리보기를 하는 경우에는 화면에 한 페이지씩 보이도록 축소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