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12 월 21일)
제16조(입력장치 저장제한)
전자문서 디스플레이 화면에 입력한 내용은 즉시 전자문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서명용 펜, 실명확인증표 스캐너, 인감 스캐너 등 별도의 장치에 저장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