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12 월 21일)

제18조(전자서명 추가적용)
전자서명은 제17조에 따른 "전자이미지서명"(300 DPI 이상 저장)외에 추가로 투자자의 공인인증서 또는 생체정보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적용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생체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 법규(개인정보 보호법 및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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