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12 월 21일)
제20조(전자문서 설명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전자문서 작성 후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미리보기를 통해 전자적 방식에 따라 작성한 모든 문서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