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12 월 21일)
제21조(타임스탬프)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즉시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전송하여 타임스탬프에 의한 전송시점 확인을 받고 전자문서가 보관되도록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으로 전송이 어려운 경우 계약 당일 내에 전송할 수 있다.